협동조합 활성화 팍팍 민다
시 지원조례 제정·전담조직 확대 등 추진
"협동조합 활성화 부산 경제의 새로운 해법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돼 협동조합 설립이 5명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설립등기를 거치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2013년 협동조합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시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협동조합 성장 기반 조성 ▲교육·컨설팅 등으로 체계적인 종합지원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협동조합 가치를 확산하는 홍보체계 마련을 시행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4월 중 제정하고 협동조합 전담조직을 상반기 중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기획재정부 공모를 통해 유치한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사회적기업연구원을 선정해 4월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 설립지원, 상시 경영상담과 현장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설립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화사업(공동설비·구매·마케팅 등 최대1억)에 지역 내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연구원을 통해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에 협동조합설립을 유도해 원자재 공동구매, 브랜드개발, 공동운송 판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유도해 다양한 영역에서 소규모 경제활동이 활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업종별, 지역별로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신창호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상담과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최소 3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영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