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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곽노현 전 시교육감 당시 특채 교사 행정소송 승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시교육감 재임 당시 특채됐다가 임용이 취소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3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인 이모씨 등 교사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이들 3명을 특채 임용했지만 곽 전 교육감의 권한 남용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교과부는 하루만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