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무부, 주한미군에 도심난동 하사 신병인도 요청

법무부가 서울 용산 등지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민군 C(26) 하사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서를 미군 측에 4일 전달했다.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청서를 받은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 원칙에 따라 요청서를 검토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11항에는 '미군 당국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 인도를 요청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할 경우 구속영장 집행시기 등 절차를 협의한 뒤 지정된 시설에 구금된다.

또 지난해 5월 SOFA에서 '24시간 내 기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로페즈 하사도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만일 미군이 인도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는 시점에서 신병 인도가 가능해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