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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쟁나면 내 차도 입대?

북한의 연이은 전쟁 위협으로 신형 SUV 차량을 소유하거나 강원·경기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남성 운전자들이 떨고 있다.

4일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가 전쟁 등 비상사태 시 민간인 차량에 '차량동원령'을 내릴 경우 이 같은 조건을 가진 차량이 동원 대상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징집 차량 선별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작위로 각종 조건을 입력해 동원 대상을 정한다"며 "전시 효용성을 위해 승용차량보다는 화물차나 사륜구동 SUV가, 출고된지 오래된 차량보다는 새 차가 동원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접한 경기도와 강원도에 거주하고, 차량 소유자가 젊은 남자인 경우도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상 차량 소유주는 동원 영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집결 장소에 차를 갖다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시 관련 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UV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차를 살 때 딜러에게 그런 설명도 들은 적이 없는데 전시에 차를 내놓아야 한다니 황당하다" "차를 군에 차출당하면 가족들과 피난은 어떻게 가느냐. 민간인에게 너무 큰 피해다" 등 불만이 새 나왔다.

반면 "전쟁이 나면 인력도 동원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마당에 차량 동원이 뭐 그리 대수냐"는 반응도 있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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