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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도로공사 가능기간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로굴착·복구 공사를 4~6월과 9~11월 등 6개월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수시로 시행하던 보도 등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수·가스·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해 굴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3∼6월, 8∼11월까지 8개월 동안 도로공사를 할 수 있었다.

허용기간 외 도로 굴착은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로 하여금 긴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굴착허가 여부나 굴착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ttp://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는 무허가 공사인 만큼 120 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