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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문재인, '부산저축銀 조사 무마' 무혐의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5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처분 직전 문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도 했다.

문 전 후보는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며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대책위는 문 전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임료 59억원도 수임료를 빙자한 청탁 대가이며, 이 중 10억여 원을 문 전 후보가 받은 것은 알선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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