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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檢, 법원등기소 첫 압수수색, 등기업무 편의제공 후 금품수수 혐의

검찰이 법원등기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단체등기 업무 과정에서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법무사·변호사 사무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와 전주지법 완산등기소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4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기 신청서, 집단등기 장부 등 아파트 집단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일부 등기소 직원들이 아파트 등 공통주택 등기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파트 가구당 5000원~1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도권 일대 등기소 3곳을 추가로 조만간 압수수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