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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남 선전용 '우리민족끼리' 회원 국보법 위반여부 검토

해킹으로 명단이 누출된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적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은 5일 국제 해커조직 어나너머스(Anonymous)가 해킹으로 유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중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가입 경로·이적성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사정당국은 가입 경위와 가입 후 활동 상황 등을 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어나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중 약 2000명이 다음·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업체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했으며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이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민족끼리' 가입 자체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공개된 회원들의 활동 내역을 추적해 이적활동 유무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이적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며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우리민족끼리의 이적성 문건을 내려받아 배포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2004년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국내에서는 접속과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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