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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아파트 118만가구…중대형급이라 4.1대책서 소외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실거래가격 기준(9억원 이하)을 충족하지만 면적 기준(전용 85㎡ 이하)을 초과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전국에 118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아파트는 118만6366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등 순이다.

경기에선 ▲용인시 7만1246가구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 5곳의 지역이 경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 강서구 1만560가구 등 순이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2만1413가구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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