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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야당후보 안돼'광고한 지만원, 벌금형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야당 후보 비방 광고를 한 지만원(73)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일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며 "사적 원한이 개입되지 않고 신념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지만, 원심이 그 부분을 모두 고려해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작년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