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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갱신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일부 차종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전산조회만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운전면허는 1종보통·2종 면허다.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새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