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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색순위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다"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장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장애 행위로 처벌하려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저해하지 않은 이상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정보처리 장애에는 해당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악성코드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포털 사이트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