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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2살 미만 유아에 가혹행위 전 어린이집원장 법정구속

거즈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거나 강제로 분유를 먹여 토하게 하는 등 유아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2살 미만의 유아 7명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어린이집 원장 A씨(4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송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대하고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금을 일부 공탁한 점, 건강상태에 안 좋은 점,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대한 적이 없고 다른 원생들에게 피해를 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학대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서울에서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했으며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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