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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커 도움받아 불법사이트 운영한 2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북한 해커로부터 개인정보와 악성코드파일 등을 넘겨받아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에서 스팸메일 발송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의 친형(29)과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김모(34)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스팸메일 발송을 위한 북한 공작기관인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모씨와 접촉, 디도스(DDos)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악성 파일을 받았다.

최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씨로부터 스팸메일 전송 프로그램인 '릉라도메일발송기'와 도박사이트를 해킹해 스포츠토토 승률을 높여주는 '릉라도토토해킹조작'프로그램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는 별도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북한 보위부 소속 리모씨 등을 만나 노트북 2대와 USB 등을 제공했으며 이를 대가로 개인정부 1000건 상당이 저장된 파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중국에 판매하고, 여러 기업의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자신들의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를 링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최씨는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 해커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 등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불법행위를 일삼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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