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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태희 등장시킨 허위 광고 의사면허자격 정지 적법"

배우 김태희씨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의사에게 내린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안과병원 의사 엄모(52)씨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인 백지연씨, 배우 김태희씨의 사진을 게시해 일반인들이 해당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면허자격까지 정지시킨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엄씨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등장시켜 의료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고,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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