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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담버스 직원 경조사에도 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과 오지 주민 등을 위해 도입한 '순회상담버스'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권위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담버스가 도입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순회상담버스의 연평균 운행 횟수는 55.8회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래 취지인 상담을 위한 운행은 연평균 11.2회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54건의 운행 중 순회 상담을 위한 목적은 7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인권 교육(22건), 국회 방문(17건), 위원회 행사(5건), 인권 현장 방문(3건) 등 직원들의 단순한 이동을 위해 사용됐다.

특히 상담버스는 직원들의 업무상 이동뿐 아니라 경조사가 있을 때 단체 이동용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