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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로펌, 개인회생 신청 호객행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달 말부터 로펌들의 개인회생과 행복기금을 비교·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1만686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2명(23.0%) 늘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정말 행복기금보다 구제성이 강하기만 할까.

로펌들은 "행복기금은 채무감면율이 최고 50%지만, 개인회생은 90%까지 면책받는다"며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면 된다"고 소개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이 면책률과 빚 감면 대상의 폭이 넓지만 소득과 변제능력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탕감해준다"며 "개인회생 면책률은 최대 90%로 행복기금(일반 채무자 50%·기초생활수급자 70%)보다 높지만, 빚을 조기 상환하더라도 개인회생은 5년동안, 행복기금은 2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회생과 행복기금 중 어느 제도가 채무자의 상황에 잘 부합하고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