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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1박2일 프로포폴 데이

병원장 등 의사 및 간호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우는 등 버젓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의 의료인 3명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투약받은 15명, 대마초를 피운 의사 1명 등 모두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박모(48)씨는 2011년 2월부터 유흥업소 운영자였던 경모(38)씨를 실장으로 고용한 뒤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을 유치해오도록 해 모두 4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줬다.

경씨는 중독자 유치의 노하우가 생기자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던 문모(35)씨의 병원을 인수해 문씨를 명목상 원장으로 앉히고 중독자들에게 모두 360회의 프로포폴 주사를 놓아주고 4억여 원을 받아챙겼다.

경씨의 아내는 이 병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주사아줌마'에게 프로포폴을 유출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문씨는 경씨에게 매달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 대신 경씨를 통해 소개받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무차별적으로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료시간 이후나 휴가철에는 병원 문을 닫은 채로 속칭 '텐프로' 유흥업소 종사자들만을 불러모아 10㎖당 10만원 가량을 받고, 1박2일 동안 프로로폴을 투약하는 '포폴 데이'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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