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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병무청 "메달 땄다고 병역면제 불합리"

병무청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병역 면제는 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분야 입사자의 병역면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위선양의 기여실적을 대회별로 평가점수화해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병역혜택을 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체육요원 복무 시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병역법 상 체육분야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예술분야는 국내대회 1위,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