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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한발 후퇴

서울시의 대형마트 일부 판매품목 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3월 발표했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권고가 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통업계는 영업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시민단체는 소비자 불편의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와 납품 농어민 등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으로 각각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한해 하겠다"며 "분쟁이 없거나 분쟁 뒤 합의가 되면 이같은 권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매제한 권고품목 역시 51개 품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 합정점은 지난 2월 망원·망원월드컵시장과 15개 품목을, 코스트코 광명점은 지난해 11월 신규 출점시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6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최 실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형유통기업, 상인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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