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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40% 줄어

'노예계약'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최대 40%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편의점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변경된 계약을 기존 가맹점들과 이달 중 체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이 3년이 넘는 가맹주의 경우 위약금 부담이 10개월치 로열티에서 6개월치로 줄고 2년 계약은 3~6개월치에서 2.4개월치로 줄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