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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 급발진 "운전자 책임"

급발진 의심 차량의 피해는 운전자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3차 민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해 이번 조사대상 자동차 2대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에서 급발진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를 한 건도 확인하지 못했다.

우선 지난해 5월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제동시스템 등 기계 장치를 정밀 조사했지만 급발진이 일어날 만한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앞서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23일 이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운행상황이 기록된 EDR를 공개 분석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으로 급발진 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재현실험을 벌이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