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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사무장병원' 4곳 압수수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4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시내 4개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최근 10일 밝혔다.

의료법상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검찰은 서울시내 K병원, B요양병원, P요양병원, N요양병원은 병상 100~200개 규모의 중형병원으로 실제 운영자가 일반인인 정황을 포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 병원들에 대해 요양급여 수령 등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험금 부당 수령 혐의 자체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병원들이 받아 간 보험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