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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 진정 10배 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2008년 이후 진정 사건 접수가 10배 가량 늘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진정사건은 5230건으로 월평균 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전 월평균 8.5건에 비해 크게 폭증한 것이다.

진정 접수 내용을 보면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등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 차별 항목이 3322건(63.5%) 과반에 달했으며 괴롭힘 539건(10.3%), 채용시 차별 등 고용차별 338건(6.5%), 특수학급 설치 거부 등 교육차별 323건(6.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385건을 조사해 291건에 대한 권고조치로 262건이 이행됐다.

나머지 1334건은 조사 과정 합의나 해결이 되며 종결됐다.

한편 인권위는 법 시행 5년을 맞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 앞서 조형석 국가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발제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인식 제고에 법 시행이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법령상의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설명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