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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앞으로 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주문 판매 가능

전화로 배달 주문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야식업체들이 퇴출된다.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영업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만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한편 식약처가 서울 시내 야식업체 중 19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