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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5월부터 번호판 떼간다

서울 동작구는 30만원, 60일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이번달 계도를 거쳐 다음달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동작구 내 영치 대상 차량 수는 1000여 대에 달한다.

구는 번호판 인식(CCTV) 장치를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변과 골목길 등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회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시점부터 24시간 경과된 이후 운행할 수 없으며 무단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