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조계사.운현궁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유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0일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은 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일대 약 21만㎡에 대한 무리한 공동개발을 막고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소가로 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최고 30m로 유지되고 150㎡ 미만의 소규모 필지·건축한계선 포함 폭 6m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20m(5층) 이하 또는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1층은 숙박시설·고시원·공동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광숙박·한옥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했다.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보전하면 건폐율을 20%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기준용적율 450%이고 허용용적률 600%이다.

한편 시는 준공 30년이 경과한 마포구 서교호텔을 22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도 수정가결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교호텔의 용적률을 373.5%로 완화하고 양화로변과 홍익로5길의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켜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전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