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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연봉 공개 대상 제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재벌 총수 가운데 25%가 이처럼 연봉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진다.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대상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와 감사로 최종 확정되면 미등기 이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50대 재벌 총수 가운데 상장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사람은 38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각 지주회사나 계열사의 등기이사다.

또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의 재벌 총수도 등기이사이다.

그러나 나머지 12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지만 미등기이사이거나 일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로만 등록돼 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미등기이사이며 이재용 부회장도 미등기 상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도 역시 미등기이사며 정용진 부회장은 올해 신세계·이마트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해외의 경우 연봉 공개가 일반적이다.

미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및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총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한다.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은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나머지는 그룹별로 공개하며 영국은 모든 이사의 연봉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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