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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 대출수수료 막는 예치금제 도입 추진

불법 대출수수료를 돌려주는 예치금 제도를 일부 대부업체에서 업계 전체로 확대해 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해 불법 대출수수료 환급에 쓰이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체 내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대부업체만 이 제도를 자율 운영하고 있다.

예치금 제도는 중개업체가 대출자를 모집할 때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의 절반가량을 맡겨놓고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예치금을 활용해 수수료를 대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중개업체는 대출 모집계약을 맺은 대부업체에 일정 규모의 예치금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주 사범으로 꼽히는 사금융의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 불법 수수료에 관련된 업체들이 일종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대출중개 시장은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대부업체와 대출 모집 계약을 체결한 대형 중개업체(속칭 '총판')가 중소 중개업체(속칭 '에이전트')에 하도급하면, 중소 중개업체가 다시 개별 모집인에게 일당을 할당한다.

다단계 구조 말단에 있는 중소 중개업체나 개별 모집인이 대출자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뜯어내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형 중개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눈 감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9개월간 1만308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불법 대출수수료 관련 신고는 2591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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