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공공임대주택 거주 수급자 임대료.관리비 경감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11일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13개 추진과제 및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 5834가구에 대해 월 5만원인 영구임대와의 임대료 차액 중 20%만큼 임대료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만원 가량의 월 임대료가 1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개발 임대주택 거주 수급 가구는 17만원에서 14만6000원으로, 국민임대는 27만원에서 22만6000원으로 인하된다.

시는 이들 가구의 통합경비실 설치 등 인건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관리비도 최대 30% 인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수급자나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만 입주자격을 주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의 젊은 층이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고연령층의 세대주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명의 승계를 할 수 없어 퇴거해야만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