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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진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 선고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진환(4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1일 서진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고, 피고인 측은 지나친 극형이라고 항소했다.

1심에서 선고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전자발찌 착용 20년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수법, 내용, 책임전가 태도, 개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극형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주부가 강하게 저항하자 주먹과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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