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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