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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누드사진' 검색 심재철 "입법활동 위해 16초간 훑어본 것" 해명

국회 본회의 중 '누드사진'을 검색해 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관련법 법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톡(카카오톡)으로 온 주소창을 클릭해 누드사진을 봤다는 제 말이 거짓 해명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관계를 오도한 것"이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그는 "최초 카톡으로 온 주소창만 있는 사이트를 눌렀다가 누드사진이 뜨길래 곧바로 접속을 끊었고, 이같은 누드사이트가 어떻게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 살포되는지 의문이 들어 구글에서 '누드사진' 키워드를 검색해 1분간 웹문서 목록만 훑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안 등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성인인증 없이도 접근 가능한 웹 문서들의 선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그 가운데 한 블로그를 클릭해 16초간 누드사진을 잠깐 훑어봤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에 사죄하고 국회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으나 야당이 저를 윤리위에 회부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청소년이 소유한 스마트폰의 유해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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