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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연소득 6703만원 넘는 가정 자녀 사배자 전형 불가

내년부터 연소득이 6703만원을 넘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올해 초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에 합격한 이후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개선안은 사배자는 기존처럼 정원의 20% 이상(국제중은 9~20%) 뽑도록 하되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0% 이상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112개교의 경제적 대상자 선발비율은 평균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의 경우 소득 8분위(2인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소득 6703만원) 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나아가 "시·도 여건에 따라 소득 8분위 이하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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