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태풍으로 유리창 깨졌어도 주택화재 보험금 줘야

태풍으로 깨진 아파트 유리창도 주택화재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보험사가 파열의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

주택화재 보험 약관은 '화재·벼락·폭발 또는 파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유리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