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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민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권고 추진... 5억 과징금도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대표자(CEO) 해임 등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개를 강화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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