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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양도세 면제 집값기준도 내린다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9억원에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방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서울 강남의 중형 이상 아파트 소유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4·1 부동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에서 하향조정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넓혀달라는 여당 요구에 정부도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거나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게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적·가격 기준을 모두 적용할 경우 가격은 낮지만 면적은 큰 지방 중대형 주택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 부분(양도소득세 면제기준액 하향 조정안)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기준인 부부합산 소득을 현 60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당정은 민주통합당의 취득세 감면 기준 집값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은 주택가격을 하향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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