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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인 투자자에 108억 손해끼친 프랑스인 적발

주가조작으로 투자자 430여명에게 108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프랑스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 대한 조기상환금 지급을 피하고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프랑스인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의 홍콩 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ELS 조기상환 기준일인 2008년 6월 국내 한 통신사 주식의 종가가 상환 기준 가격(18만4800원)보다 높게 형성될 조짐을 보이자 31회에 걸쳐 36만주의 종가 관여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종가를 18만4500원으로 고정시켜 조기 상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은 70만유로(10억3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고 150만유로(22억1000만원)의 이익을 취했으며 한국인 투자자 427명은 108억원 가량을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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