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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70억 규모 어린이대공원 부지 되찾아

서울시가 어린이대공원이 무단으로 등기한 70억원 규모의 부지를 소송 끝에 되찾았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부지는 광진구 능동 어린애도공원 내에 포함된 도로로 2983.5㎡ 규모에 이른다.

'서울특별시중곡토지구획정리조합'은 구획정리사업 후 1974년 12월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다. 이 부지는 구획정리사업 후 생긴 공간으로 공공 감보율을 적용해 서울시 명의의 공공시설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이다.

조합은 이후 공원용지 보상과 토지 사용료 지급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시는 2011년 1월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잇따라 제기해 승소하면서 지난 1월 등기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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