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고영욱 "강제성 없었다" 항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항소했다.

고영욱 측은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영욱 측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장은 곧 2심 고등법원에 보내져 기일을 정하게 된다.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