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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나훈아 부인 이혼청구 항소심도 기각



가수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청구가 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12일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내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83년 나훈아와 결혼했고 1993년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훈아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의무, 부양 의무, 협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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