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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피소' 이영애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 예정



배우 이영애가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12일 "이영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담은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응은 가수 출신 사업가 B씨가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다담은 밝혔다.

다담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 C사가 드라마 '대장금'의 이미지로 초상권 계약을 맺은 뒤 사용권을 D사에 양도하면서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허락 없이 사용하면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D사와 맺은 계약은 무효며, 2월 이영애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담은 "판매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조용히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A 측에서 이미 협박한 바와 같이 이영애를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영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지 따져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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