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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신라저축銀에 영업정지…15일 영업재개

신라저축은행이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저축은행은 곧바로 예신저축은행으로 넘어간다. 예신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만든 가교저축은행이다.

주말을 지나 오는 15일 신라저축은행의 기존 8개 영업점은 예신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신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으로써 5000만원 초과 예금자 40여명과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당장 돈을 인출하려는 고객은 15일부터 예보 홈페이지와 지급대행기관(신라저축은행 주변 농협 지점)을 통해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