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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또 폭력사태···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상임위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폭력사태 속에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야당과 진주의료원 노조는 폭력을 앞세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오후 8시 35분께 안건 상정을 저지하는 야당 도의원 2명을 몸으로 제압한 채 여당 의원들 주도로 진주의료원 해산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성훈(여·통합진보당)·김경숙(여·민주당) 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몸으로 제지하는 사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아침부터 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막자 수차례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저녁식사 후 갑자기 두 의원을 구석으로 몰고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몸 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강성훈 의원도 잠시 기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한 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사태 직후 석영철 민주개혁연대 대표는 "여당 의원들과 홍준표 도지사가 짜고 벌인 불법 날치기였다"며 "안건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표결 과정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