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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만기만 되면 "고객님~" 전화 제한된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둔 고객에게 전화로 갱신이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제한된다.

보험개발원은 14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이용을 엄격히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도록 보험정보 이용을 대폭 개선했다.

개발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보제공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용기준을 변경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만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차보험 고객센터는 보험정보 오남용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가 정보제공 현황을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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