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세금

“지하경제 끝까지 추적” 국세청 2·3차 확인 의지

"지하경제 검은 돈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

국세청이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때 2차, 3차 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철저히 동시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해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타결단계에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작업이 끝나면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