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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콜뛰기' 업자 구속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지에서 자가용 승용차로 속칭 콜뛰기를 한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4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활용된 자동차 3대와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씨 등은 사업자 면허 없이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벤츠, 그랜저 등 고급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시간대에 강남 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 주부, 전문직 종사자, 등·하교하는 학생 등을 상대로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은 보통 강남권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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