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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3년, 벌금 50억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한화 계열사의 부당지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회장은 원심에서 차명 계좌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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