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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승연 회장 징역 3년 벌금 50억원 선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형을 소폭 낮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파는 등 회사에 1041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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