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당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신세계,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포함됐다는 비난도 거셌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에 포함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던 포스코의 하락이 눈에 띈다. 포스코는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BBB'로 떨어졌고, 인증도 박탈당했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져 인증이 박탈됐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도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지면서 인증이 취소됐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이번에 인증이 취소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도 인증과 각종 혜택을 주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됐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업에도 인증을 부여해 이 제도가 대기업의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번 조치로 체면을 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주겠다"고 밝혔다.